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기업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요건에 대해 알아 볼게요. ■ 나이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 청년창업기업이 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 내)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청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나이 요건과 창업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지분 조건(법인 설립의 경우) 나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창업한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회사를 소유하기 때문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⑦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