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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규정

제 2절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329조~360조까지예요. 주식에 관한 규정은 주식과 주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올려 볼게요.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 1 절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

제 1절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288조~328조까지예요.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7. 24.]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발기인은  주주가 되어야 하므로 1인 회사의 경우 발기인=주주=대표이사가 되겠네요. 발기인이 여러 명의 경우,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을 제외하고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은 전원의 동의 필요)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

[상법 회사편 조문] 주식회사 조문 체계부터 살펴 볼게요

상법은 회사편이 상법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회사편 중 주식회사는 5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식회사가 중요하고, 법인 절세 컨설팅의 99.99%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상법 조문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상법전의 조문은 제13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절 설립(288조~328조)제2절 주식(329조~360조)제3절 회사의 기관(361조~415조)제4절 신주의 발행(416조~432조)제5절 정관의 변경(433조~437조)제6절 자본금의 감소(438조~446조)제7절 회사의 회계(446조의 2~468조)제8절 사채(469조~516조)제9절 해산(517조~521조)제10절 합병(522조~530조)제11절 회사의 분할(530조의 2~530조의 ..

[2024년 연장]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아래의 지역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 특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구명감면율위기지역5년 100% + 2년 50%농공단지5년 5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5년 말 종료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 규정 검토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 관련 법령(조특법 제12조의 2, 64조, 99조의 9, 121조의 8, ..

[2024년 연장]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소득금액 불포함)하며,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소득금액 포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024년 적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2024년 연장]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별 성실 사업자 대상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관련 법령(조특법 제1..

[2024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조건(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단,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제액임대료 인하액의 70%  ■ 관련 법령(조특법 96조의 3)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

[2024년 연장]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이 허용되는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운영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 특례 내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10)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2024년 적용]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1)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2)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4)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5)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 대상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6, 99조의 8, 조특령 99조의 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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