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 소개 31

[2024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2.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87조)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

[2024년 적용]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외

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기간이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단,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확대된 것이구요,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의 4, 조특령 제11조의 4)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

[2024년 적용]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대상에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은,  1.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2.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3.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4.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

[2024년 적용]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은,  1.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2.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주식 등 3.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4.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5.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위의 주식을 출자(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4조)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2024년 적용]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란, 1.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3. 창업·벤처전문 PEF에 출자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말합니다.   위의 대상에 출자하신 분은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6조)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2024년 적용]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세액공제가 되는 규정입니다. 공제대상 출자는,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2.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추가 되었어요)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세액공제액은, 1과 2는 출자가액의 5%  3은 출자시 투자금액(출자가액과 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관련법령(조특법 13조의 2)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

[2024년 연장]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연장되었습니다.   1.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처분시까지 과세이연(2026년 12월 31일) 2.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2029년 12월 31일까지  ■ 관련법령(조특법 제38조의 2)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

[2024년 신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2. 회시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3.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4.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비율 손금 산입 비율은, 2024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 올라가며 2033년 이후가 되면 100%가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04조의 33) 제104조의33(해..

[2024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만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과 2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임금감소액 * 10% 2. 임금보전액 * 15%(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분들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됩니다.   ■ 관련법령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2024년 연장]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주의하실 점은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29조의 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