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2.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87조)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