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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장]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별 성실 사업자 대상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관련 법령(조특법 제1..

[2024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조건(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단,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제액임대료 인하액의 70%  ■ 관련 법령(조특법 96조의 3)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

[2024년 연장]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이 허용되는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운영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 특례 내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10)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2024년 적용]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1)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2)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4)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5)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 대상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6, 99조의 8, 조특령 99조의 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

[2024년 적용]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손금 한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기본한도에 더해서 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 0.3%매출액 100억원~500억우너 이하 0.2%매출액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10% 추가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2024년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액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1) 휘발유·경유 : 250원/ℓ,(2) LPG·부탄 : 161원/ℓ   환급되는 세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말합니다.

[2024년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 공제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예요. 구  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2023.4.1~2023.12.31 사용분)30%(40%)전통시장(2023.4.1~2023.12.31 사용분) 40%(50%)대중교통(2023.4.1~2023.12.31 사용분) 40%(80%)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10%  이 규정은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

[2024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2.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87조)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

[2024년 적용]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외

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기간이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단,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확대된 것이구요,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의 4, 조특령 제11조의 4)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

[2024년 적용]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대상에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은,  1.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2.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3.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4.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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